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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밀농업학회(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회는 과학, 공학,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여 농림,축산,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영역에서 정밀농업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1. 조사, 연구, 정책 자문
2. 학술 진흥
3. 출판물 발행
4. 인력양성
5. 국내외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
6.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호관 605호 두고 필요한 곳에 이사회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과 구성)

①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구성은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밀농업 관련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2.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자 중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 국외인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 할수 있다고 평가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3. 원로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로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4. 특별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5. 단체회원: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6. 학생회원: 재적이 확인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제6조 (회비) 각 회원은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 (탈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비등기이사 100명 이내(비등기이사 범위에 회장, 부회장 제외), 사단법인 등기이사 4명, 감사 2명을 둔다.

제10조 (선출) 신임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및 감사는 회장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 업무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회장: 회장은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해당 임기의 회장이 기획, 회무, 학술, 연구, 산학협동 부회장을 임명한다.
3. 사단법인 등기이사(이하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4. 비등기이사: 정회원 중에서 해당 임기의 회장이 임명한다.
5. 총괄이사와 총무간사: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임기의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 전임 회장과 부회장(기획)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해당 임기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법률상 학회 대표이사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기획, 회무, 학술, 연구, 산학협동 등 업무를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기획 담당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등기이사: 법률상 학회 이사이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4. 비등기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5. 총괄이사: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사무를 관장한다.
6. 총무간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총괄이사 업무를 보좌한다.
7. 감사: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고 등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사무원) 회장은 본회의 행정, 회계 및 기타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4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2호에 의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1호 정관의 변경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선출
3. 사업계획
4. 예산 및 결산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중요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회 구성원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 부의 사항(예산, 결산, 사업 보고 및 계획 등)
2. 회원 자격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
4. 총괄이사의 추천 및 운영위원의 선출
5.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6. 포상
7. 기타 총회 및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 등 본회의 중요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19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지원금,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3조 (기금회계)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 기금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4조 (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다.
1. 정관 제 2조 및 제 3조에 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파산 및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때

제25조 (청산위원회) 본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회장, 차기회장, 총괄이사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 재산의 인도

제26조 (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는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27조 (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과 구성) 

①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구성은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밀농업 관련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2.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자 중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 국외인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 할수 있다고 평가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3. 원로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로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4. 특별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5. 단체회원: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6. 학생회원: 재적이 확인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제6조 (회비) 각 회원은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 (탈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비등기이사 100명 이내(비등기이사 범위에 회장, 부회장 제외), 사단법인 등기이사 4명, 감사 2명을 둔다.

제10조 (선출) 신임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및 감사는 회장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 업무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회장: 회장은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해당 임기의 회장이 기획, 회무, 학술, 연구, 산학협동 부회장을 임명한다.
3. 사단법인 등기이사(이하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4. 비등기이사: 정회원 중에서 해당 임기의 회장이 임명한다.
5. 총괄이사와 총무간사: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임기의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 전임 회장과 부회장(기획)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해당 임기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법률상 학회 대표이사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기획, 회무, 학술, 연구, 산학협동 등 업무를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기획 담당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등기이사: 법률상 학회 이사이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4. 비등기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5. 총괄이사: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사무를 관장한다.
6. 총무간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총괄이사 업무를 보좌한다.
7. 감사: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고 등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사무원) 회장은 본회의 행정, 회계 및 기타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4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2호에 의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1호 정관의 변경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선출
3. 사업계획
4. 예산 및 결산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중요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회 구성원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 부의 사항(예산, 결산, 사업 보고 및 계획 등)
2. 회원 자격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
4. 총괄이사 추천 및 운영위원의 선출
5.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6. 포상
7. 기타 총회 및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 등 본회의 중요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19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지원금,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3조 (기금회계)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 기금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4조 (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다.
1. 정관 제 2조 및 제 3조에 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파산 및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때

제25조 (청산위원회) 본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회장, 차기회장, 총괄이사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 재산의 인도

제26조 (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는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27조 (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