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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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밀농업학회(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본회는 과학, 공학,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여 농림,축산,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영역에서 정밀농업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1. 조사, 연구, 정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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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호관 605호 두고 필요한 곳에 이사회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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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과 구성)①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밀농업 관련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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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비) 각 회원은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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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탈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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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비등기이사 100명 이내(비등기이사 범위에 회장, 부회장 제외), 사단법인 등기이사 4명, 감사 2명을 둔다. |
제10조 (선출) 신임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및 감사는 회장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 업무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1. 회장: 회장은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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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회장: 법률상 학회 대표이사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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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고 등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다. |
제13조 (간사 및 사무원) 회장은 본회의 행정, 회계 및 기타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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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1.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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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2호에 의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1호 정관의 변경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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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회 구성원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총회 부의 사항(예산, 결산, 사업 보고 및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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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 등 본회의 중요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18조 (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5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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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지원금,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
제22조 (재산의 관리)①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23조 (기금회계)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 기금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6장 해산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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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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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산위원회) 본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회장, 차기회장, 총괄이사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현존 사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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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는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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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행세칙)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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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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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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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과 구성)①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밀농업 관련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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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비) 각 회원은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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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탈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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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비등기이사 100명 이내(비등기이사 범위에 회장, 부회장 제외), 사단법인 등기이사 4명, 감사 2명을 둔다. |
제10조 (선출) 신임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및 감사는 회장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 업무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1. 회장: 회장은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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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회장: 법률상 학회 대표이사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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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고 등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다. |
제13조 (간사 및 사무원) 회장은 본회의 행정, 회계 및 기타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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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1.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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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2호에 의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1호 정관의 변경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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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회 구성원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총회 부의 사항(예산, 결산, 사업 보고 및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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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 등 본회의 중요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18조 (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5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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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지원금,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
제22조 (재산의 관리)①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23조 (기금회계)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 기금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6장 해산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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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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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산위원회) 본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회장, 차기회장, 총괄이사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현존 사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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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는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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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행세칙)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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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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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