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고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1.1.~2027.12.31.(3년간)
- 학회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국세청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원칙
-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2) 메인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3) 전자기부금영수증-(기부자용)발급신청 및 목록관리-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4) 기부금 단체 조회 “사단법인 한국정밀농업학회 또는 314-82-80587(법인 고유번호) 입력 후 조회
5) 기부일자,기부금액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6) 신청하기 클릭
7) 신청 완료 후 학회 사무국 또는 메일로 발급 요청
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 가능
- 학회 기부금 전용 계좌 신한은행 100-038-034882 (예금주:사단법인 한국정밀농업학회)로 송금
※ 계좌 이체시 반드시 법인명 또는 본인 성함으로 입금
- 이체 완료 후에는 학회 사무국 또는 메일로 해당 내역을 전달
※ 사무국 : 053-950-6891/kspaknu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