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정밀농업학회 정관

Korean Society of Precison Agriculture(KSPA).

2013. 12. 11. 제정
2021. 06.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밀농업학회(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림축산 및 식품 등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있어 농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밀농업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산학연 협동의 구심점으로서 농업 생산량 및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자재 투입을 최적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밀농업을 발전시켜 농림축산 및 식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성과 발행 및 출판물 간행
2. 연구 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간담회 등의 개최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호관 605호 두고 필요한 곳에 이사회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하고,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대학에서 정밀농업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와 1년 이상 정밀농업 관련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2.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인으로서 특히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원로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로
  4. 특별회원: 정밀농업 기술 및 정밀농업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단체회원: 한국정밀농업학회의 포럼 또는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학생회원: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대학 정밀농업 관련학과 재학생
제6조 (회비)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 (탈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의사를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비등기이사 100명 이내(비등기이사의 범위에 회장 및 부회장은 제외), 사단법인 등기이사 4명(회장, 부회장 포함), 고문 1명, 감사 1명을 둔다.
제10조 (선출)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및 감사는 임기 개시 직전의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 업무는 회장, 총괄이사, 감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회장: 회장은 본인이 후보등록을 하거나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2인 이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회장, 선출된 차기의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비등기이사: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선출된 차기의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4. 감사: 고문단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5. 사단법인 등기이사(이하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1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기획과 회무, 학술과 연구, 산학협동 등 업무를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5인의 부회장 중 기획과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비등기이사: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등기이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6. 고문: 이사회의 결의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대되며 회장 재임 기간 중 제반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고 등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다.

제13조 (총괄이사) 총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명된 총괄이사는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의 집행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운영위원)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 또는 본회의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며,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간사 및 사무원) 회장은 본회의 행정, 회계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간사와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2호에 의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1호 정관의 변경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부회장, 감사, 비등기이사, 등기이사의 인준 및 선출
  3. 사업계획
  4. 예산 및 결산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중요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회 구성원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 부의 사항(예산, 결산, 사업 보고 및 계획 등)
  2. 회원 자격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총괄이사의 인준 및 운영위원의 선출
  5.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6. 포상
  7. 기타 총회 및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총괄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중요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21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지원금,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법인 및 국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 (기금회계)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 기금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6조 (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다.

  1. 정관 제 2조 및 제 3조에 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파산 및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때

제27조 (청산위원회) 본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회장, 차기회장, 총괄이사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 재산의 인도

제28조 (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는 잔여 재산을 본회와 유사한 단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29조 (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세칙)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